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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포과정 위법땐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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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0-20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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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영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김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4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으며 비틀거리기도 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영호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요구를 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됐는데 경찰관이 그 과정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위법했고,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