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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호조치 했어도 현장 떠났다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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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4-10 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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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혐의' 송모씨 벌금 3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CBS 박지환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주변에 119신고를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송모씨(64)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 건너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송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맞은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구급차가 오기 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나 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viole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