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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전거도로 배수로에 걸려 상해…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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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3-20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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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김모씨(52)는 지난 2008년 7월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 주변에 빗물이 고여있어 도로 왼쪽 길로 피했다.



그러나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다 U자형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불완전 사지마비가 됐다.



이에 대해 김씨와 김씨의 가족은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등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전거도로는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3억5000여만원, 처 양모씨(51)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발생지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김씨가 안전운전의무, 우측통행의무,차선변경시 주의위무 등을위반해 반대차선의 갓길 너머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 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관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자전거가 맨홀 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부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하도록 해 사고의 경위를 확정한 후에 사고가 구청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김씨 등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김씨 등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