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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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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13 16:59:53

본문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3661 손해배상(기)
원 고 ○○○
충북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박봉희, 이명로, 박승석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1. 12. 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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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585,457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08:30경 자신의 *******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
군 **면 **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방면으로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
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이 운전하는 *******호 레미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각 영역별로 6주 내지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
상, 외상성 뇌출혈, 협골 및 상악골 폐쇄성골절, 비골폐쇄성골절, 안와바닥폐쇄성골절,
안면개방창, 늑골 다발성 골절, 흉강 비개방창성 혈흉,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구역으로서 **면은 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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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면의 위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
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2007. 11. 16.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
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
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2 ~ 3m 가량 결빙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면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
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
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
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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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
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
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
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
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
방면으로의 연결도로 중 내리막 끝지점이어서 그 곳에 진입하려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
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
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결빙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사건 사고 지
점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
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로의 결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
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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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
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71,772,738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나. 기왕치료비 : 16,039,17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다. 향후치료비 : 9,845,476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1,773,549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7.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다만,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결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결빙주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평소에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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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한다]
2) 계산 : 148,828,692원[= (일실수입 271,772,738원 + 기왕치료비 16,039,170원 +
향후치료비 9,845,476원) × 50%, 원미만 버림)
마. 공제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병원치료비 7,000,000원
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병원치료비로 강남성모병
원에 6,800,000원을, 청주성모병원에 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및 약제비로 16,039,17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병원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직접 지급한
진료비 및 약제비 16,039,170원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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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재산상 손해 148,828,69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1. 28.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희
판사 정치훈
판사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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