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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를 타던 중 앞에서 진행 중인 원고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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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13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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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가 2009. 1. 3. 10:40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스키장의 초,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가 좌측 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판 단]

1.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슬로프는 연장 2,400m, 표고차 390m, 경사도 평균 9.23°, 최대 14.0°, 난이도 초, 중급자인 슬로프인데, 스노우보드 기술이 미숙한 원고가 자신의 스노우보드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 슬로프를 이용하고, 원고가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피고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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