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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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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22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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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집유(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119)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4. 17. 23: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아반떼N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8-2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N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구급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N 승용차를 2,105,7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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