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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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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8-27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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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김모(42)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5월초 양산시 어곡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약 36분간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