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클럽정리 중 사고를 당한 골프장 캐디가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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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8-08 17:34:1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클럽정리 중 사고를 당한 골프장 캐디가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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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골프장 직원이 클럽정리구역에서 클럽정리를 하던 캐디를 작업차량으로 부딪쳐 상해를 입히자, 캐디가 그 콜프장 운영 공사 및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캐디가 정해진 구역에서 클럽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에 있어 캐디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캐디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은 물론 통원치료 기간에도 일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 공사 및 가해 직원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캐디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2011가단11989.pdf (182.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2 17: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