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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번에 '택시면허·운전자격'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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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8-03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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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택시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59)가 택시면허 취소 이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해 택시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택시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규정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면허 이외에 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한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시행규칙이 모법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인택시기사 김씨는 200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009년 9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지만, 울산시는 2010년 9월 종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김씨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운전자격도 박탈했다.

1심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시행규정 규칙이 모법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