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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카시트 미착용...부모도 10%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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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6-11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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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량에 탑승할 때 어린 아기의 경우엔 카시트에 앉히기도 어렵고 해서 뒷자리에 그냥 안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사고가 나면 부모의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돼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박 모 씨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생후 45일 된 갓난아기를 안고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가 탄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덤프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트럭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갓난아기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했던 상황.

하지만 법원은 피해 차량에 탑승한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유아용 보호장비인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어른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10% 과실 책임이 인정되듯이 어린 아기들에게 유아용 보호장구,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똑같이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도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010년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2세 이하 어린이는 9천여 명.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는 유아용 보호장구에 앉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유아용 보호장구를 이용했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모에게 10%의 과실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khh021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