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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 부근 차도 상에서 버스를 쫓아 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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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5-17 17:16:25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94918 손해배상(자)
원 고 김○○
부산 서구 ○○○동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김○○, 모 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
피 고 1. ○○○○○○○○○○연합회
서울 서초구 ○○동
대표자 이사 이○○
2. ○○○○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동
대표이사 천○○
3. 최○○
부산 연제구 ○○동 ○○○○ 주식회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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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2012. 5. 15.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599,016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
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중학생 1학년으로서 2011. 6. 2. 민주공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
다가 돌아오던 중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피고 최○○는 아래 교통
사고 당시 부산○○자○○○○호 ○○번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고 ○○○○ 주
식회사는 피고 최○○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위 차량을 피보
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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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 부산 민주공원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서술하면 아
래와 같다.
15:56:47경 피고 최○○는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민주공원 앞 버스정류소(종점
이자 출발점이다)에 도착하여 정차하였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였다. 한편 당시 날씨는
맑아 시야에 장애가 없었다.
15:57:10경 원고를 비롯하여 봉사활동을 마친 ○○중학교 학생들이 위 버스 앞으
로 몰려들었다.
15:57:35경 원고는 피고 최○○에게 “아저씨, 이거 구덕운동장 가요?”하고 물었고,
이에 피고 최○○는 “안 간다.”하고 답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친구들 중 일부는 위
버스에 승차하였다.
15:59:41경 원고는 다시 피고 최○○에게 “아저씨, 이거 어디쯤 가서 내려요?”하
고 물었고(구덕운동장 방향 버스로 환승하기 위한 지점을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 최○○는 “저기 가서 마을버스 타고 가라.”하고 답변하였다.
16:00:17경 원고 등 학생들이 버스 승차 출입문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피고 최○
○는 위 학생들에게 “간데이.”하고 말하고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당시 위 버스 전면에
는 택시 한 대가 정차 중이었고, 편도 1차로인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징검다리 형태로
경계석이 이어져 놓여 있었다.
16:00:21경 원고의 친구로서 함께 버스 정류소에 있던 박○○이 갑자기 장난삼아
경계석 위로 뛰더니 버스 앞에 있던 택시를 지나면서 차도로 위 버스를 쫓아 뛰기 시
작하였고, 원고도 박○○이 뛰기 시작한 2초 가량 이후 박○○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
어갔는데, 당시 박○○ 앞에는 50대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남자가 차도 위에서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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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16:00:26경 버스 안에 승차하고 있던 이○○(원고 및 박○○의 친구)이 피고 최○
○에게 “아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16:00:29경 원고는 위 버스를 따라잡았을 무렵 앞서 뛰어가던 친구 박○○과 부
딪히면서 넘어졌고, 넘어지는 와중에 앞서 걸어가던 위 성명불상 남자와 부딪히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역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하
지 원위 경비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최○○의 과실 및 피고들의 책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날씨가 맑았고 밝은 대낮이었으며, 원고 친구 이○○
으로부터 “아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번 버
스 운전사인 피고 최○○로서는 박○○ 및 원고가 16:00:21경 차도상에서 ○○번 버스
를 향하여 뛰어 오고 있고, 그 앞에 50대 성명불상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후사경
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을3호증에 의하면, 피고 최○○스스로 경찰 조
사 당시 아이들이 뛰어오는 것을 알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중앙선 쪽으로 붙여서
내려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확인하였다면 원고가 앞서 차도상에서 뛰어오던 박○○
및 보행자 성명불상남자와 부딪히고 버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바퀴에 역과되는
등 여러 형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만일 원고가 뛰는
것을 목격한 직후 피고 최○○가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최○○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
정되고, 이러한 과실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주행 중인 차량을 차도에서 정차하는 것이 통상적인 주행방법에 반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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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 다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차도를 뛰
거나 보행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차량의 정차
를 통해 그러한 위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한편, 차량 정차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위험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최○○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최○○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경계석
이 놓여 있는바 보행자들은 인도로 보행하여야 하고, 버스에 근접하여 차도로 뛰어가
는 과정에서 버스와 추돌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과 함께 차도상에서 버스에 근접하여 만연히 버스를 쫓아 뛰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된 점, 피고 최○○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원고가 뛰어
서 버스를 따라잡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선으로 붙어서 운전한 점, 기타 제반 정황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책임 비율은 위 사정들을 참작할 때 80%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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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수입
2011. 9. 1.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의 기초로 하고, 원고가 성년이 된 후 군
복무기간 21개월이 경과한 2012. 5. 4.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2. 6. 3.부터 계산하였고, 노동능력상실율은 감정결과에 따라 영구장애 15.3%로 한
다.
나. 기왕치료비
7,349,600원
다. 과실상계
80%
다. 위자료
원고의 연령, 학생인 점, 가족관계,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경
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
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2.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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