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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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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5-04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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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상습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보리 수확을 앞둔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해 선처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2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6%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농사를 짓는 피고인이 고령인점과 5월 보리수확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jhye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