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그려진 중앙선 침범했다면.."위반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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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0-12 14:12: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잘못그려진 중앙선 침범했다면.."위반아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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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36명 3시간 `현장 검증' 끝 결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중앙선 침범 장면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고발당한 광주시 버스기사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중앙선 침범 고발 관련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버스회사 등에서 관계자 36명이 참석, 버스기사들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다.
약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좁은 커브길에서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1차선의 폭이 3m를 넘었을 때 중앙선을 그려야 하는데 해당 도로는 2.8m인데도 중앙선이 그려져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법 규정과 달리 중앙선이 그려진 점 등을 토대로 버스기사들에게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이 원칙대로 벌점을 받으면 많은 기사의 면허가 취소돼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께 전직 버스기사인 A씨는 살레시오고 앞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3천300여 점을 경찰에 제출했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고 4회 이상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기사들의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