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는 말을 들은 주유소 직원은 만연히 휘발유를 주유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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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19 10:09: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는 말을 들은 주유소 직원은 만연히 휘발유를 주유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등유가 주유된 것으로 오인하여 난로에 넣고 점화하다가 화재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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