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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한 회사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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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17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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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상대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구입한 차에 달린 에어백과 광고에 나온 설명이 다르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씨 등 24명은 25만원에서 115만원 사이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2007년 1~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 '카니발 리무진 프레지던트'를 출시했다. 이후 2009년형 카니발부터는 커튼에어백을 1~2열로 축소 장착했지만 가격 안내책자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1~3열 커튼에어백이 달린 것처럼 광고했다. 김씨 등이 산 카니발에는 에어백이 1~2열에만 장착돼 있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설명은 차량 구입시 필요한 정보를 받는 주된 자료"라며 "에어백은 탑승자 안전장치 중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돼 회사는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