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운전' 50대에 증거부족 '무죄'"음주운전 당시 수치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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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14 10:06: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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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운전' 50대에 증거부족 '무죄'"음주운전 당시 수치 아닐 수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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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당시 수치 아닐 수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음주운전을 했던 50대가 뒤늦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농도 0.22%로 측정됐지만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70m가량 운전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나게 됐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은 A씨를 주변의 한 식당에서 찾아내 오라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나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만 넘으면 만취운전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부터 음주측정까지 50분 이상 간격이 있어 측정시각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음주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적으로 음주 뒤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상승국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 뒤 추가로 소주 반 병을 더 마셔,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잰 수치가 가산돼 있을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