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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히터 켜다 후진으로 교통사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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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05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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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술에 취해 경사진 도로에 주차해 둔 자동차의 히터를 켜다 차량이 뒤로 밀려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히터를 작동하다가 뒷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이라 함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의지에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씨가 추위를 느껴 차량의 히터를 조작했으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린 점 등으로 미뤄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1시55분께 광주 북구 모 세차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상태로 차량의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켜다 차량이 6m 가량 뒤로 밀리면서 뒷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