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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음주측정 거부했다 7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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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20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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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가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충북 청주지법은 20일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노동)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무려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