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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참사' 대법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 후속 인명피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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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8-17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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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종관 기자] 자동차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 후속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지난 2006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김모 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사고차량 운전자 이모 씨의 보험사인 LIG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4명의 사망 원인이 된 차량 화재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이씨와 후행사고를 낸 김씨의 과실 등이 경합해서 발생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모(당시 48세) 씨는 지난 2006년 10월 3일 안개가 자욱하게 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25t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는 등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10번째 사고를 일으킨 김씨가 앞선 사고로 멈춰선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불이 났고, 운전자 김씨 등 4명이 화재로 인해 숨졌다. 이에 김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2억95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초 사고를 일으킨 이씨의 보험사인 LIG와 직전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LIG가 이에 불북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선행사고가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panic@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