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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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27 14:40: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떨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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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61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9247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자동차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동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피고(반소원고) 정○○
부산 서구 ○○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동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2011. 12. 1. 18:27경 부산 서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가 부산 ○○자○○○○호 시내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
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0,437,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자○○○○호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로
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최○○는 원고 직원
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최○○는 2011. 12. 1. 18:27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다다랐고, 위 버스정류장에 약 5~10미터 정도 미
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다. 최○○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이 사건 버스 앞문을 열었고, 위
버스 앞문 바로 앞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고가 위 앞문으로 하차하려다 굴러 떨
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치 약 16주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위 사고 관
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 직원인 최○○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하차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고가 하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불빛에 의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최○○의 사용자로서 피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40,437,860원(=기왕치료비
15,437,860원+향후치료비 5,000,000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버스 앞문 바로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
으나,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가 진행할 당
시 하차 벨을 눌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사실,
③ 최○○는 버스정류장을 얼마 앞 둔 거리에 있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위 버스 앞문을 열었고, 피고가 위 앞문으로 내리면서 굴러 떨어진 사실, ④ 이 사
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의 경계 차선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편도 4차로에는 2대의 차량이 전방전조등을 끈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위 버스의 바로 옆 편도 4차로에 택시 1대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나 위 버스
의 앞문이 위 택시의 옆쪽에 위치해 있어 위 택시의 전조등이 위 앞문에는 전혀 비치
지 않았던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위 버스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
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내지 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의 위 과
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는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
굴러 떨어졌을 뿐,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
빛에 시야가 분산되어 발을 헛디뎠다거나, 위 버스 앞문으로 하차토록 하였기 때문에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최○○의 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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