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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야영장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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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1-28 14:27:44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128965 손해배상(기)
원 고 1. 최○○
2. 최○○
3. 김○○
원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원고 1,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윤재철
피 고 윤○○
경북 청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덕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16,767,896원, 원고 최○○, 김○○에게 3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9. 24.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584,195원, 원고 최○○, 김○○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9.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최○○는 2011. 9. 24. 15:20경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 ○○○○
○○ 소재 ‘○○○○○’ 내의 사설 야영장에서 쇠로 된 사다리 형태의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좌측 5수지가 위 계단 평철과 보호 난간 파이프 사이에 끼인
상태로 추락되어 좌측5수지 근위지골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2) 위 사다리 형태의 계단은 경사가 심하였고, 일부에는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하였으며, 사다리의 평철과 보호 난간 파이프 사이의 마감이 양호하지 아니하
여 손가락 등이 쉽게 끼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3) 원고 최○○은 원고 최○○의 부(父)이고 원고 김○○는 원고 최○○의 모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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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펜션 및 야영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그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고,
원고 최○○의 상해 및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는 피고의 위 과실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최○○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된 데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원고 최○○, 김○○ 또한 미성년자 혼자 위험물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정
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에게 16,767,896원, 원고 최○○, 김○○에게 300,000원
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 소정
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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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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