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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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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1-21 14:25:06

본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364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이OO (66****-2******)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
피고,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동 **(소관: 부산광역시 지부)
대표자 이사 이O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가단17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9.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망 이OO의 위자료 1억 원과 원고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장례비 1,000만 원을
합한 1억 2,000만 원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 고유의 위자료를 합하여 5,000만 원
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OO은 2008. 5. 29. 14:53경 자신의 소유 **호 효성 비바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마을 입구의 2차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
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의 피공제차량인 김OO 운전의 부**
호 시내버스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OO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19 구조차량에 의하여 기장에 있는 병원으로 후
송 중 사망하였다.
다. 이OO의 상속인으로는 처 정OO, 자녀인 원고, 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버스 운전자 김OO은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2차로를
걸쳐 난폭하게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
바이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수십 미터를 그대로 끌고가 이O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위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 고유의 위자료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이 2차로에서 진행하
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당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김OO 운전의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김O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수사기관의 처분
피해자인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는 반드시 분명
하지는 않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김OO은 2008. 5. 29. 14:53경 **호 시내버스를 운
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약 65㎞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그 옆 2차로에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였던 사실, 당시 망
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망인이 2차로에서 1차로
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와중에 1차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망인의 좌측 몸
부분과 버스의 우측 부분이 부딪힌 사실, 그로 인해 망인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버스
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망인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
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인 사실 및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버스기사인 위 김OO은 불입건하고, 망인만을 입건한 후, 망인이 사망하자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김OO의 과실 유무
⑴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
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⑵ 진로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있어서, 끼어든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추돌 차량으로서
는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끼어든 차량의 차선 변경이 예견가능하였거나 안
전운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끼어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
OO, 당심 증인 김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김OO으로서는 1차로의 도로를 주행
중 2차로에서 운전 중인 망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이상 승용차에 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중한 오토바이인 점을 유념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
건 사고 지점은 전방에 평소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제동 또는 급제
동을 자주 하는 장소이고, 이러한 사실은 버스 운전자인 김OO도 잘 알고 있었으며(경
찰 2회 진술조서 참조), 따라서 옆 차선에서 선행하는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이사
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버스 바로 옆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불안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성명불상 목격자의 진술(을 제1호증의 4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을 시도하거나 자기 차선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에 대비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로에서 선행하는 승용 차량이 급제동하자 뒤따라오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차
선변경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김OO은 차량 속도를 미리
감속시키거나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였거나 2차로의
차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교통사고분석서의 일
부 기재 내용 및 목격자인 김OO의 진술 참조), ⑤ 반면 망인은 사고 당시 72세의 고
령이고, 망인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그 배기량이 125cc로서,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 및 오토바이의 성능,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
행하였다거나 난폭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더욱이, 김OO은 망인의 오토바
이와 충돌한 후에도 특별한 제동 없이 주행하는 속도 그대로 일정한 거리를 주행하였
고(이에 대하여 김OO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승객들 때문에 급제동하지 않았
다는 다소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운전자인 김OO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
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
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자녀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김OO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김OO이 운전한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도 망인 및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⑵ 나아가 구체적인 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인과 김OO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의 정도, 망인과 원고의 나이, 재산상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원고 고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원고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
의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의 처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내
기 위하여 고군분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위자료 1,5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2/15에 해
당하는 200만 원(= 1,500만 원 × 2/15)과 원고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8. 5. 29.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임진수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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