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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신혼여행지에서 스노클링 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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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2-28 14:55:49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92805 손해배상(기)
원 고 1. 유○○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이상묵, 하대영
피 고 1. 주식회사 ○○○○○리조트
수원시 권선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박호경, 박영주
2. 주식회사 ◇◇◇리조트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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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1,484,970,52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1,348,970,42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신혼여행을 위하여 2010. 12. 5.경 피고 주식회사 ○○○○○
리조트(이하 ‘피고 ○○○○○리조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1. 4. 17.부터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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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까지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리조트는 하와이 현지 여행사인 소외 △△△ 하와이
(이하 ‘△△△’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스노클링(Snorkeling) 일정이 포함된 이 사건 여
행상품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4. 17. 출국하여 같은 날 11:00경 하와이 호놀룰루시에 도착하였
고, 그 무렵부터 △△△ 담당직원의 안내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4. 18. 오전 숙소에서 하나우마베이의 리무진 업체1)가 운행하는
리무진을 타고 스노클링을 하기 위하여 하나우마베이에 갔는데, △△△의 여행가이드
는 위 리무진에 동승하지 않았고, 위 리무진 운전기사 역시 원고들과 함께 해변에 입
장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스노클(Snorkel, 숨대롱), 물안경, 오리발만을 빌려 주었다.
라.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한 후 호놀룰루시가 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09:10 ~ 09:20경 스노클링을 시작했는데, 09:50경 원고 유○○이
산호초 바깥쪽의 수심이 비교적 깊은 지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구조요원
들은 원고 유○○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10:03경 구급차에 원고 유○○을 태워 인근
병원으로 호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유○○은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근대간성 발작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과 사이에 여행객들을 리무진으로 하나우마베이까지 태워주는 운행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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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리조트의 책임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
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
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
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
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노클링은 스노클, 물안경을 착용한 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잠영을 하거나
수면에서 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을 이용하여 호흡하면서 수
중 관광을 즐기는 수상 레저스포츠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스노클을 이용
한 호흡 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스노클링에 임할 경우, 스
노클의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옴으로써 수중호흡에 곤란을 겪거나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리는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인 점,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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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한 하나우마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특히 산호초 바깥
쪽은 파도가 거칠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점, 따라서 기획여행업
자인 피고 ○○○○○리조트로서는 원고 유○○이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
하는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위와 같
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
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 ○○○○○리조트 및 △△△
은 하나우마베이 리무진 운행업체에 원고들을 하나우마베이까지 데려다 줄 것을 위탁
한 채 여행가이드로 하여금 원고들과 하나우마베이까지 동행하도록 하지 않았고, 원고
들에게 위와 같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
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는 점, 위 리무진 운전기사 역시 원고들에게
해변에서 멀리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스노클링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 동영상
을 시청해야 한다고만 안내하였을 뿐 스노클링의 위험성 및 구체적인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 유○○은 스노클, 물안경 및 오리발 외에 구명조끼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여행가이드로부터 구명조끼의 대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호놀룰루시가 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원고 유○○이 위 동영상을 시청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기획여행업자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리조트 및 △△△은 원고들에게 위 동영상을 한국어로도 시청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위 동영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안전교육 동영상에는 스노클링 장비의 착용법, 스노클을 이용한 호흡법,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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찼을 때 마스크와 스노클에서 물을 빼내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호놀룰루시가 하나우마베이에 여행사 직원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리조트로서는 여행자가 하나우마베이에
입장하기 전부터 스노클링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제
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호놀룰루시가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피고 ○○○○○리조
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
○리조트는 기획여행업자로서 원고 유○○에게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을 고지하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함으
로써 원고 유○○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리조트의 책임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
행계약 당시 피고들은 같은 도메인의 홈페이지(www.honeymoonresort.co.kr)를 사용하
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는 위 홈페이지에서 ‘◇◇◇리조트 **지점’으로
소개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여행계약 당시 원
고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피고 ○○○○○리조트가 ‘◇◇◇리조트 **지사’로 표시되었
고, 피고 ○○○○○리조트의 홈페이지로 위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리조트로서는 피고 ○○○○○리조트로 하여금 ‘◇◇
◇리조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들로서는 피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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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트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리조트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유○○은 스노클의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
이나 스노클의 사용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하여 피고 ○○○○○리조트 또
는 △△△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아니한 점, 원고 유○○은 해변에서 구명조끼를
대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여받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하
여 2인 이상이 함께 다니면서 스노클링을 할 것을 교육받았음에도 처음부터 원고 이○
○와 떨어진 채 혼자서 스노클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유○○으로서는 스
스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예상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선택하는 경우라도 구
명조끼를 착용하고 남편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
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
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 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은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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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311,383,707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원고 유○○은 1977. 2. 7.생의 여자로, 사고 당시 나이가 34세 2개월 남짓이
며, 기대여명은 2031. 3. 26.까지{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
과(이하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 유○○의 여명이 40%로 단축될 것이
예상됨을 인정할 수 있고, 통계청 발행 한국인 완전생명표상 위 감정일인 2012. 7. 10.
당시 35세인 원고 유○○의 단축 전 기대여명은 49.88년이므로, 단축된 여명은 약
19.952년(= 49.88년 × 40%)이 된다}이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도시일용노임 : 72,415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도시일용노임 : 74,008원
2012. 1. 1.부터의 도시일용노임 : 75,608원
(3) 가동능력상실률 : 100%
(4)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7. 2. 6.까지
(5) 생계비 : 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311,383,707원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373,523,0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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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향후치료비
(가) 재활의학과 외래접수비 : 월 16,300원
(나) 포괄적 재활치료비 : 연간 20,582,250원
(다) MRI 검사비 : 연 2회, 회당 800,000원
[인정근거] 신체감정결과
(라) 계산 : 291,504,092원(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의 기재
와 같다)
나) 개호비
원고들은, 원고 유○○에게 여명기간동안 성인남자 2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총 개호비로 760,743,178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유○○은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인 남자
1인을 기준으로 한 원고 유○○의 개호비는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371,584원이다.
다) 보조구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유○○은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350,000원 상당
의 의자차가 필요하므로, 총 보조구비는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이 1,016,295
원이다.
3) 과실상계 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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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 30%
나) 계산 : 407,339,628원{= (일실수입 311,383,707원 + 기왕치료비 373,523,083원
+ 향후치료비 291,504,092원 + 개호비 380,371,584원 + 보조구비 1,016,295원) ×
30%}
4) 위자료
원고 유○○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유○○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 원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271,559,752원 +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1.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판사 김효연
판사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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