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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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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2-19 14:51:48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0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211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Z
피고(반소원고) A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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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
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
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B와 사이에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
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계약
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위 각 면책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1) 피고가 제출한 반소장에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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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2012. 5. 7. 20:00경 친구인 E와 거주하
던 부산 수영구 F 1412호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
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
라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마. B는 미혼으로,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피고와 오빠 G, 언니 H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
항에 따라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
인 자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반소로서 보험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면책조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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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
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약관상 피
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석
상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
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
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B가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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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자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다) 그러나 더 나아가 B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26세의 나이에 유흥업소에
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B와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
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E가 2012. 5. 6.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E의 사망 직전까
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E를 발견하게 된 사실, B의 오빠인 G이 E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
은 B를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B가 ‘I가 기다린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려운 말을 반복한 사실, B가 2012. 5. 7. 17:30경 피고의 집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E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
기지 않은 사실, B의 언니인 H은 2012. 5. 12. 결혼한 사실, B는 2010. 3.경부터 불면
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14.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회 5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1년여 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전화 통화 중 말
없이 울기만 한 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①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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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B의 경우 이러한 정신
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사망한 E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E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E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B의 법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
백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2.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을 보험금 지급
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이전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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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차승우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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