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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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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27 14:42:02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4115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김○○
부산 사상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송○○, 박○○, 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1가소3709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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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4,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
자이고, 피고는 국도 14호선(동서대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4. 2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선인 이 사건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영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일원 김해1터널 후방 약 900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3차선 노면에
대형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선을 바꾸지 못한 채 위
물체를 충격한 후 김해1터널 근방의 갓길에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밑부분이 일부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1.
3. 24. 이 사건 차량의 견인비로 40,000원을, 같은 해 3. 3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904,914원(= 주식회사 1급 신성정비 455,125원+사상서비스센터 1,449,789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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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상 낙하물이 있으면, 이를 즉시 옮겨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던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잘못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불한 견인비 및 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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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지점 노면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형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직접적
으로 이 사건 도로의 유지․보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 소속의 진영국도관리
사무소(‘이하 진영국도관리사무소’라고 한다)는 관내의 국도 약 570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훈령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간에는 09:00부터 18:00에 걸쳐 도로순찰 전담차량을 통한 순찰 및 하자
보수를,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관내 도로의 하자에 관하여 신고가
접수될 경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하자보수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 ②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1. 3. 24. 역시
09:00부터 18:00에 걸쳐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관내 도로를 순찰하고, 모래주머니를
회수하고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였으며, 18:00부터 당직근무자가 근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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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사고지점은 2011년 당시 연 평균 1일 교통량이 약 20,850대에 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경과한 후인 22:15경에야 김해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진영국도관리사무소나 김해서부경찰서
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을 전후하여 다른 제3자로부터 낙하물 신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대형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가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떻게 이 사건 사고지점 위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 경위,
이 사건 도로의 상황, 위 대형타이어(또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방치된 경위,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및 이 사건 사고지점과
진영국도관리사무소가 직선거리로 약 9km정도 떨어져 있고,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낙하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까지 도착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를 직접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지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까지 대비하여 야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넓은 국도를
보다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며 곧바로 도로상의 낙하물을 제거할 것을 기대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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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덕교
판사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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