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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친 만취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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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12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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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논란'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40대 회사원 A씨는 2010년 6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기사 B씨를 불렀다.

B씨에게 승용차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던 A씨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B씨를 폭행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B씨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내리자 A씨는 동승했던 직장동료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는 B씨를 계속 폭행하려 했다.

B씨가 차량 후방으로 피한 상태에서 A씨는 차에 올라타 후진기어를 넣은 다음 가속페달을 밟아 50m가량 후진,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사망했다.

이후 차량 두 대를 더 들이받고 도주한 A씨를 검찰은 살인과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법정에서 의도적인 살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음주로 인해 주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동기어를 잘못 조작해 후진하다가 B씨를 가드레일에 끼이게 하는 사고를 냈을 뿐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유일한 목격자인 직장동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고속도로 곡선 구간 갓길에선 후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격자와 1m 간격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B씨만 충격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신 뺑소니, 폭행만 유죄를 인정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운전대를 잡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볼 정황이 없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실수로 수동변속장치의 후진기어를 넣고 빠르게 후진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B씨를 들이받았을 때 차에 가해진 충격을 알았을 A씨가 멈추지 않고 다시 전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B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