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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레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익사한 망인 가족에 대하여 레프팅 업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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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05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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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레포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훈련생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위험하여 금지되어 있는 보트 뒤집기 훈련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으므로, 훈련생을 교육하는 래프팅 강사로서는 훈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훈련생들이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만약 훈련생들이 물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망인은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책임 금액을 조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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