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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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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5-16 15:08:20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235186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피 고 GS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대표이사 이**, 허**,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 고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정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8,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77,282원과 이에 대한 200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9-1 소재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캐디 윤○○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컨트리클럽에서 강○○ 등과 함께 캐디
윤○○의 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17. 09:00경 위 컨트리클럽의 1번홀 티박스 부근에 세워진 야마
하 전자유도식 밧데리 골프카(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던
중 이 사건 카트가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사건 카트의 오
른쪽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 경골 골절상을 입고, 상악전치부 6본 도재금관브릿지의 도
재가 파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영상,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트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거나 캐디 등에게 이 사건 카
트의 안전한 운행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캐디 윤○
- 3 -
○이 이 사건 카트를 오작동하거나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하는 등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실수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발
생한 것이지 캐디의 이 사건 카트 오작동이나 이 사건 카트의 급발진 사고가 아니므
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캐디 윤○○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창고에서 1번홀 티박스 부근까지 이 사건
카트를 수동으로 운전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내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은 강●●의 티샷을 보기 위하여 강●● 뒤에
서 있었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윤○○의 오른쪽 뒤쪽에 세워져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는 티샷을 하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올라갔다가 다시 약 5m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이 사건 카트의 뒷좌석에는 원고의 골프채가 놓여져 있었다.
(4) 이 사건 카트에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프레임에 천장과 앞창만 있고 양옆에는
프레임도 문도 없으며, 2인용 앞좌석 양옆에서 굽어져(이 부위가 앞좌석의 손잡이 역
할을 한다) 등받이 뒤쪽으로 연결된 철제 바가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로 설치되
어 있고, 3인용 뒷좌석 양옆에는 역삼각형 철제 바가 뒷좌석 가장자리를 승객들을 위
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석 아래쪽의 오른편에 가속페달이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뒤쪽 골프채를 놓는
곳에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 4 -
(5) 이 사건 카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수동모드 또는 자동모드로 운전이 모두
가능하고 모드 전환은 리모콘이나 운전석 좌우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리모콘으로 자동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건 카트는 ‘띠띠띠’ 소리를 낸 후
곧바로 카트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카트유도선에 설치된 특정 지점(아이피지점)까
지 진행하고, 자동모드 상태에서는 리모컨 조작으로만 진행되거나 멈춰지며, 가속페달
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에 시동을 켜 둔 다른 카트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멈춘다.
수동모드로 전환하면 이 사건 카트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진행하고 가속페달에
서 발을 떼면 속도에 따라 1~2m 진행한 후 멈추며, 카트유도선을 벗어난 곳도 운행할
수 있다.
(6) 피고는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운행에 관한 안전 교육시 전동차간 충돌 방
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두라고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증인 윤○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카트에서 ‘띠띠띠’ 소리가 났다는 정
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 수동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강●●가 아직 티샷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윤○○의 오른쪽 약간 뒤
쪽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카트가 앞으로 진행한 때에 캐디 윤○○의 오른쪽을
지나게 되어 캐디 윤○○이 이 사건 카트의 왼쪽 옆모습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캐디 윤○○은 원고가 운전석 옆에 탑승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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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언덕을 내려올 무렵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카트
가 진행한 언덕에는 카트유도선이 깔려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카트의 진행 경로로
보아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카트는 원고가 떨어
진 후 조금 더 진행하다가 멈춘 점, ⑤ 원고의 골프채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로써 곧바로 원고가 뒷좌석에 앉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전화통화를 위하여 이
사건 카트에 앉으면서 공간이 넓은 뒷좌석에 골프채를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혜영이 이 사건 카트를 오작동하
였거나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석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운전석 아래쪽의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가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상호간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하
면서도, 이용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카트의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캐디들에게 이용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고를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도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카트의
앞좌석이 2인용 좌석이고 운전석과 그 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운전석 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카트 등에 칸막이가 설치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고가 이 사건 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캐디로 하여금 이용객에 대하
여 이 사건 카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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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고, 캐디 윤○○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나 캐디 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 및 캐디 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가 실수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
이 티샷을 하는 중이어서 캐디 윤○○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카트로 가는 것을 예상
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사를 운영하면서 월 2,079,166원(= 24,950,000원
/12개월)의 근로소득을, 주식회사 **광기의 직원으로서 월 3,166,666원(=총 38,000,000
원/12개월)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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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
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
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합산
하여 산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서울 용산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광산토목기자재 및 중기 임대업을 운영하고, 처 윤■■ 명의로 같은 곳 1층을 본점 소
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광기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였던 사실, 2008. 무렵 세무
서에 신고한 **상사 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은 22,249,959원이고, 주식회사 **광기로부
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3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사와 주식회
사 **광기의 업종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아 양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다
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제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다른 회사로 수입 등을 처리하였
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정할 수 없
고, 위 사업소득에서 원고의 실제 근로가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은 주식회사 **광기로부터 받은 급여 월 3,166,666원
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7.부터 2009. 7. 10.까지 중앙대학교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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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7. 27.까지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10. 1.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총 107일간, 2009. 10. 5.부터 2009. 12. 26.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83일간, 2010. 1. 28.부터 2010. 2. 6.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
원에서 10일간 각 입원하여 총 20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09. 6.
17.부터 2010. 1. 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7%의 노동능력을 상
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II-1-b항의 1/2, 직업계수 6)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7%
[인정근거]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5) 계산 : 65,957,539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
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는 기왕 치료비로 21,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범위 40%
26,383,015원(= 65,957,539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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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제
피고가 원고 안**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0,884,360원 공제
[인정근거]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
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498,655원(= 26,383,015원 - 20,884,360
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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