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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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4-29 15:03: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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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12가단279565 구상금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경
피 고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덕곡리 501번지) 사천시청
대표자 시장 정만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69,232원 및 그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2. 9.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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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 소유의 6*무****호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5. 27.부터 2012. 5.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하이카 개인
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박○○은 2011. 7. 16. 13:0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늑도동에 있는 초
양대교 입구이자 초양휴게소 앞에 있는 3번 국도의 가변차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남해군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살
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 갓길로 들어가 갓길을 따라 초양대교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김○○
(여, 39세) 등 보행자 8명을 원고 차량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초양대교의 인도턱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다리 인도 옆 가드레일을 올라탄
상태로 정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여, 39세)을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급성심폐
정지, 피해자 김*자(여, 49세)를 뇌출혈, 피해자 홍*성(남, 53세)을 뇌출혈, 심장손상,
피해자 김*선(여, 45세)을 뇌출혈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신*희(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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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2011. 7. 16. 23:00경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 및 비장파
열, 골반 골절로 인한 혈복강,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상, 김*숙, 정*
점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망 홍*성, 망 김*자,
망 김○○, 망 신*희의 유족과 이*상, 김*숙, 정*점 및 박○○에게 2011. 7. 27.부터
2012. 5.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금 1,379,846,160원을 지급하
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초양대교 입구이자 초양휴게소 앞에 있는 3번 국도인데,
경남 남해군에서 사천시까지 창선대교, 늑도대교, 초양대교, 삼천포대교를 거치는 도로
로 늑도대교를 지나면 초양도가 나오고 초양대교로 이어지는데 초양대교를 진입하기
전에 초양휴게소가 있고 위 휴게소가 위 도로구간의 유일한 휴게소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2003
년경 준공하여 피고에 관리를 이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가는 길은 갓길밖에 없고 갓길을
이용해 초양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갓길을 방호울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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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 사건 도로의 일반적인
안전성 결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박○○의 졸음운전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20%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망 홍*성, 망 김*자, 망 김○○, 망 신*희의 유족
과 이*상, 김*숙, 정*점 및 박○○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위 과실비율에 해
당하는 275,969,232원(=1,379,846,160원×0.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구간은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이고, 총 3개 차로 중 1개 차
로를 가변차로로 운용하는 도록 폭이 좁은 국도 구간으로 시가지에서 벗어난 외곽구간
이며, 사고지점은 거의 직선구간이어서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고 인근에 학교의 출입
구가 있지도 않아 국토해양부가 정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할 때 보도나 방호
울타리 설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이기에 갓길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을 할 의무
가 없다.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
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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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따라서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로는 총 3차로 중 1개의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제한속도가
60km이며 초양휴게소 진입 직전에 곡선반경 약 275m의 우로 굽은 매우 완만한 커브
구간이 있으나 이후 초양대교까지는 거의 직선구간으로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고, 차
로의 폭, 길어깨, 평면곡선반경 등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
준’에 맞게 시설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와 이어진 교량들을 사천 8경 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초양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3) 남해군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늑도대교를 지나 우측에 초양휴게소 진출입구가 있
고, 이 사건 사고는 초양휴게소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갓길에서 최초의 충격이 있었다.
4) 초양휴게소 주차장과 위 갓길 사이에 위 가속구간까지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
되어 있고, 위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낮은 철제 가드레일이 있으나, 초양
휴게소 주차장과 철제 가드레일 사이로 위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갓길까지 이어진
샛길이 만들어져 있고 철제 가드레일과 위 콘크리트 옹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5) 한편 초양휴게소 건너편에는 넓은 유채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초양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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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유채밭으로 가는 길은 초양대교 입구 부근 아래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유
채밭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 방호울타리 외에 별도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
로를 무단횡단하여 유채밭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6) 이 사건 사고는 관광객들인 피해자들이 초양휴게소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려 초양
대교에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하여 초양대교로 갓길을 이용해 가던 중 발생하였다.
7) 초양휴게소 옥상과 건물 뒤편에 전망대가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갓길을
통해 초양대교로 이동하여 경치를 보려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8) 이 사건 사고 당시 갓길을 통해 초양대교로 이동하여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및 인과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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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개설 이후 2011. 11.까지 이 사건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를 포
함하여 총 13회에 불과하고 그 중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가 사람을 사상케 한 사고
는 이 사건 외에는 2003. 5. 23.경 발생한 사고 1건이 유일한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초양대교 등의 교량을 사천 8
경 중의 하나로 홍보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옆에 초양휴게소를 설치, 운영한 점, 다른
교량과 달리 초양대교 입구에만 휴게소가 있어서 다른 교량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지
만,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보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이 사건 갓길로 나가는 샛길이 생겼을 정도로 이
사건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
대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인도가 있는데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 구간인 갓길이 유일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시가지도로
가 아니어서 막히는 경우가 적어 대부분의 차들이 제한속도인 60km 전후 속력으로 주
행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갓길을 여러 명이 걸어갈 경우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갓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로는
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그러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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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
행자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도로여건에서 이 사건 사고
와 같은 보행자충돌 사고가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
우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박○○의 운전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박○○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원고가 박○○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 중 망 홍*성, 망 김*자, 망 김
○○, 망 신*희의 유족과 이*상, 김*숙, 정*점 및 박○○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
해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
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
상권을 가진다.
라. 구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고 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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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 사건 도로는 거의 곧게 뻗은 평지에 가까운 상태이어서 시야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박○○이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
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③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충격 즉시 제동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④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초양대교 등을 관광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초
양휴게소를 설치, 운영하여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면서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⑥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인근 갓길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박○○의 과실
을 80%, 피고의 과실을 20%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5,969,232원(=1,379,846,160원×0.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
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2.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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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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