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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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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26 17:26:34

본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9100 손해배상(자)
원 고 1.
2.
피 고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4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6. 1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9,258,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주유소의 공동 운영자들이고, 피고는 체
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29. 16:22경 원고들의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
동세차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직원이 먼저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세차한 하고, 다른 직원(이하
‘세차 직원’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자동세차
기를 작동하였다. 그런데 세차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2. 6. 30.부터 2012. 7. 17.까지 정비업자인 김성록(상호 ‘동양서비
스’)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도록 하고, 2012. 8. 3. 수리비 15,086,808원
(13,715,280원 + 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파킹하십시오’라
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도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 시작 후 당황하여 변속
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손괴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수리비 15,086,808원 + 세차수입 손실 1,335,700원
+ 유류판매 감소분 2,836,40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이용하기 이전에 세차 직원으로부터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전환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세차 중에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인 적도 없
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영상, 증인 김대호의 진술, 이 법원의 동영
상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자동세차기는 소위 문형식 세차기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변속기를 주
차상태로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세차 중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세
차하기에 앞서 피고가 타고 있던 운전석을 향해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세차 직원
은 다른 차량을 세차할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이때 세차 직원이 피고에게 변속
기를 주차상태로 변경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는 '운전자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
고, 그 안내문에는 '차량을 정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주십
시오. 세차 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2. 6. 29. 16:22:14경(이하 일자는 생략한
다)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작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은 꺼
져있었는데, 16:22:18경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이 사
건 승용차가 정지했다. 16:22:20경 이번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였고,
16:22:21경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꺼졌으며, 이와 동시에 다시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
로 움직였다. 세차 직원이 달려와 16:22:30경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을 중지시켰
다.
⑤ 위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중립상태로 두었는데,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으로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
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여겨진다(피고가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차 직원이 변속기의 조작에 대해 설명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창문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고압분사기를 이용한 세차시 창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피고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은 그리 크지 않고, 세차기에 진입하
는 차량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세차 직
원은 피고가 설명에 따라 변속기를 조작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세차
기를 작동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직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할 때, 위와 같은 원고들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가 15,086,80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의 기재, 증인 김대호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세차수입 손실액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6. 30.부터 2012. 7. 17.까지 18일 동안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세차수입의 감소분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4. 1.부터 2012. 6. 29.까지 90일 동안 얻은 세차수입이
6,678,500원인 사실, 수리 이후인 2012. 7. 18.부터 2012. 10. 17.까지 92일 동안의 세
차 수입이 4,610,8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차수입 손실액은 1,116,522원
{62,029원(11,289,354원1) ÷ 182일, 원 미만은 버린다) × 18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유류판매 감소분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고장으로 인해 유류판매가 감소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2,836,409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유류판
매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류판매 감소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파손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실상계(피고의 책임 70%)
① 수리비 : 15,086,808원 × 0.7 = 10,560,765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세차수입 감소분 : 1,116,522원 × 0.7 = 781,565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42,330원(10,560,765원 + 781,565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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