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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가해자, 친구 제보로 10년만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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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25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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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의 미흡한 초등수사로 미궁에 빠질 뻔한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친구의 제보로 사건 발생 10여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8월 8일 오후 9시 20분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46)씨는 친구들을 만나러 위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 수협 방면에서 덕신리 마을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김씨와 김씨의 처와 아들, 김씨의 친구 송모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차량 밑에 뭔가가 걸린 것을 느낀 김씨는 정차한 뒤 차량을 후진해 확인한 결과, 현모(당시 33)씨가 차 밑에 깔려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현씨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현씨는 도로에 누워있다 김씨의 차량 앞 범퍼에 치여 50여m 끌려왔고 이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 수사팀은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을 기초로 아토스 등의 소형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초등수사를 진행했다.

김씨 차량은 중형차량인데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고 사실을 목격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차량에 동승했던 송씨가 사건 발생 8년만에 경찰에 제보함으로서 수사가 재개됐고 김씨는 가해자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최초로 피해자를 발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자신과 채무관계로 얽힌 송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내용도 실제 발생한 현상과 거의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씨가 허위진술할 만한 동기가 약하고 송씨가 2004년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중형 차량 이상의 사고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울산지법은 2013년 2월 도주죄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0여년 만에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거나 그 밖에 중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