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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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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24 17:16:28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24347 손해배상(기)
원 고 1. 임○○
2. 김○○
3. 박○○
4.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진영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임○○에게 61,807,656원, 원고 김○○, 박○○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김●●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3. 6. 2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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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임○○에게 227,260,986원, 원고 김○○에게 220,260,986원, 원고 박○○
에게 207,260,986원, 원고 김●●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김○○는 2012. 1. 19.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망 김피터장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원고 박○○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임○○은
망인의 처(妻)이고 원고 김●●은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는 위 사고장소인 내부순환로
의 관리주체이다.
2) 망인은 2012. 1. 19.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인 상태에서 서울 서대
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 성산에서 정릉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승
용차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승용차 밖으로 튕겨 나와 현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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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연희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이었는데, 망인의 차
량이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것이었다.
4) 내부순환로는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홍지문터널, 성수동을 연결하는 22㎞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내부순환로 전체 구간 중 연희램프와 홍지문터널 사이 약 4㎞ 구
간에서 2011. 11. 28.(홍은램프 부근)과 2011. 11. 30.(홍제램프 부근),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두 달 동안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세 건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두 차례의 사고 발생 후 피고는 현장조사를 하여 화단
연석이 차량 충돌 시 도약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1. 12. 28. 서울 시설관리
공단에 안전표지, 노면표지, 시선유도봉 등을 적절히 설치하고, 임시 이동식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 시까지 임시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았
고, 이 사건 사고 후 화단이 설치된 내부순환로 위험 구간 7곳에 임시 이동식 방호벽
이 설치되었다.
6)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진입로인 4차선 도로의 끝 부분으로서 그 진입차로 끝 부
분에 직각으로 튀어나온 담부를 따라 역삼각형 형태의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
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으며, 시선유도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순환로에 설치된 8개소의
화단을 철거하고, 진입램프 도로 끝이 어두워 사고위험이 있는 5개 지점에 가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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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등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
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지상으로부터 25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고가도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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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추락하여 운전자나 동승자의 사망 내지는 추가적인 대형사
고의 발생이 예측되는 곳인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이탈 방
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화단으로 인
하여 도로이탈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에 국부 조명 및 시선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⑤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적어도 추락사고는 막을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
락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고지점의 화단을 제거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방호벽 높
이를 올리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로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2~3차선 도로에 다른 차
량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선 도로에서 2~3
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점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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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8,503,998원이다
(다만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금액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
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은 1999. 8.경 미국 소재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
업하고, 2004년경 귀국하여 2004년부터 2년간 ▩▩▩영어학원에서, 이후 1년간 ***학
원에서, 2007. 3.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주식회사 ◆◆◆◆라는 영어학원에서 각
영어강사로 일하였다.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년간의 수입으로
40,175,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월평균 하면 3,347,916원(= 연수입총액 ÷ 12개월)이
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망인의 직업,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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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는 망인의 장례비로 1,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30%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15,000,000원
나) 원고 임○○: 8,000,000원
다) 원고 김○○, 박○○: 각 5,000,000원
라) 원고 김●●: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125,551,19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0,551,199원 + 망인의 위
자료 15,000,000원)
2) 상속비율: 원고 임○○ 3/7, 원고 김○○, 박○○ 각 2/7
3) 상속금액
가) 원고 임○○: 53,807,656원(= 125,551,199원 × 3/7)
나) 원고 김○○, 박○○: 각 35,871,771원(= 125,551,199원 × 2/7)
바. 인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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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임○○: 61,807,656원(= 상속금액 53,807,656원 + 위자료 8,000,000원)
2) 원고 김○○, 박○○: 각 40,871,771원(= 상속금액 35,871,771원 +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김●●: 3,000,000원(위자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에게 61,807,656원, 원고 김○○, 박○○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김●●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윤현규
판사 남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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