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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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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07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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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차매매업 회사로서 교통사고 피해차량인 마이바흐 승용차의 소유자임.

- 홍○○은 2011. 9.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대우 칼로스 소형승용차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 위 소형승용차가 2011. 12. 16. 15: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OO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피고 회사 소유의 마이바흐 승용차의 좌측면을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 발생

-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27조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3항은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차비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대차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마이바흐 차량 수리비 약 1,200만 원 및 대차비용 9,8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반소청구

- 쟁점은 사고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피고 회사에게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임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 좌측면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차량 좌측면에 도장한 부분이 벗겨지게 되었으나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내역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음. 관련 없는 부분 제외하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수리비는 약 290만 원만 인정됨.

- 마이바흐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및 공시되어 있었고, 매매되기 전까지 임시로 피고 회사 주소지의 중고자동차매매 매장에 전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피고 직원이 운행할 수 있는 보험약관상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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