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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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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03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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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