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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불법주정차 차량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관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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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22 10:57:14

본문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40386 구상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운전의 45인승 그랜버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15인승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위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5. 29. 2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망E이 운전하는 자전거(이하 ‘피해 자전거’라 한다)가 우측 인도쪽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 및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8. 20:5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 지점 우측인 별지 사고현장 약도 중 ‘주차중인 학원차량’ 중 아래쪽 차량의 위치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피고 차량의 앞에는 25인승 콤비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이 정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1)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8,771,280원을 지출하였고, 2012. 8. 28.경 망인의 유족들에게 19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전문심사수수료로 32,0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합계 213,803,360원(= 유족들에게 지급한 195,000,000원 + 망인의 치료비 18,771,280원 + 전문심사수수료 32,080원)을 지출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를 공동면책케 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이므로, 피고 B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64,141,000원(=213,803,360원 × 0.3)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의하여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는 취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정차를 위한 것일 뿐 그 장소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불법주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가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바로 옆 주행도로 상에서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이 피해 자전거를 충돌한 부위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위가 아닌 운전석 부위인 점, 충격 후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뒤틀려져 있을 뿐 본체 프레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망인이 사고 후 충격지점으로부터 11.5m되는 지점에 떨어져 위치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여 운행하
던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 자전거가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갈 시점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 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3차량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 자전거가 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피해 자전거가 이 사건 제3차량에 의하여 가려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 막혔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 자전거를
운행하던 망 E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은 피고 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차량 앞에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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