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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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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7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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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 불어넣는 시늉만 한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7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대전 동구의 한 도로를 가던 중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범행 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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