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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체포과정에서 가스총 사용으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사안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의 6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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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1 10:29:55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184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 고 1.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고등검찰청(소관 부산지방경찰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B'
2. C
3. D
피고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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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8,570,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51,193,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피고 D는 피고 C과 같은 경찰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2) 피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2011. 2. 15. ‘H이 A''(’원고‘를 지칭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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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것 같다’는 취지의 제보를, 2011. 2. 17.
21:00경 ‘H을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피고 C과 피고 D는 위 G의 제
보에 따라 2011. 2. 17. 22:00경 위 H, G 등이 있다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I카페 부
근으로 출동하여(I카페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G의 렉스턴 차량은 I카페 맞은편 도
로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은 자신이 타고 온 SM5 차량을 위 렉스턴 차량으로
부터 약 5~6m 뒤쪽에 주차하였다) 그곳에서 잠복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G로부터 ‘H 외에 A''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3) 출동 당시 피고 C은 구경 10mm의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가스총은 5연
발 연속발사가 가능한 리볼버 식으로 총 5발의 탄환(탄환 길이는 3cm 정도이고, 두께
는 1cm 정도이다)이 장전되어 있었다. 첫발은 공포탄이고 나머지 4발은 가스가 분사되
는 탄환이며 탄환 하나마다 모두 고무마개가 부착되어 있었다. 위 가스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노리쇠 작용으로 탄환이 튕겨져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때 탄환 앞에
부착된 고무마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가스가 분사된다. 피고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위
가스총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4) 피고 C과 D가 위 I카페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위 I카페에서 G, H, G의 지
인인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2011. 2. 17. 23:40경 술자리가 끝나고 G, J, H,
원고의 순으로 위 I카페를 나오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 C은 I카페 입구 부근에서, 피
고 D는 I카페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원고 등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I카페
에서 먼저 나온 G와 J이 G의 렉스턴 차량에 탑승하였고(J은 곧바로 위 렉스턴 차량에
서 하차하여 아래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렉스턴 차량의 뒤쪽 보도블럭에 서 있었다),
뒤이어 나온 H이 위 렉스턴 차량에 타려고 하는 순간 피고 D가 H에게 다가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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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약문제로 왔으니 임의동행에 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H은 이
에 순순히 응하여 피고 D와 함께 C의 SM5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5) I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원고가 나오자 피고 C이 원고에게 다가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C이 뒤로 넘어
지게 되었다. 원고는 그 틈을 타 G의 렉스턴 차량 쪽으로 도주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
던 G를 내리게 한 후 자신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였다.
6) 이 모습을 본 피고 D는 피고 C을 돕기 위하여 위 SM5 차량에서 내려 위 렉스턴
차량으로 급히 달려가 운전석 쪽 차량 문을 열고 발판을 밟은 채로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고 원고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끌려나가지 않
으려고 몸을 뒤로 눕히는 등 피고 D와 몸싸움을 함과 동시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7) 위와 같이 피고 D와 원고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피고 C은 위 렉스턴 차량
의 운전석 문 바깥쪽 부근에 서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한 발 쏜 후 원고를 향해 ‘멈
추라’고 몇 차례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며 피고
D와의 실랑이를 멈추지 않자 피고 C은 위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까지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문 사이의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상체 부위를 향해 가스
총 2발을 연속으로 발사하였고, 원고가 저항을 계속하자 2~3초 후 연속으로 가스총 2
발을 더 발사하였다.
8) 공포탄을 제외한 위 4발의 탄환 중 3발은 원고의 왼쪽 가슴을, 나머지 1발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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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왼쪽 눈을 충격하였는데, 왼쪽 눈을 충격한 1발의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로
인하여 원고는 공막열상 등을 진단받았고 2011. 2. 18. 1차 공막열상 봉합 수술이 이루
어졌다. 예후가 좋지 않던 원고는 2011. 4.경 재차 안구 내용물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왼쪽 눈의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전부, 갑 2호증 전부, 을 1호증, 을 2호증 전부,
을 3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
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가스발사총을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 중 분사기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서,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경찰
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
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스총을 사용함에 있어 불가피성과 사용범위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이유
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자유
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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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당연한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직무수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한 것인가를 보건대, 불심검문 대상자였던 H
과 원고 중 H은 피고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피고 D와 함께 피고 C의
SM5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2, 갑 1호증
의 5, 갑 1호증의 6~8,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2호증의 5, 을 2호증의 6~8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D가 몸싸
움을 벌인 G 소유의 렉스턴 차량은 왕복 2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시각
은 23:40경으로 위 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았으며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 C이 원고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자
마자 곧바로 원고가 타고 있던 렉스턴 차량 쪽으로 다가가 공포탄을 1발 쏘았음에도
원고가 저항을 멈추지 않자 곧이어 실탄 2발을 연속으로 발사하고 2~3초 후 재차 실
탄 2발을 추가로 발사해 원고가 불심검문에 불응한 때로부터 피고 C이 가스총을 발사
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할 당시 총구와 원고와의 거리가 1~1.5m 내외로 상당히 근접했고, 원고
가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고 D와 몸싸움 중이어서 원고의 몸이 고정되
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상체만이 드러나 있었으며, 피고 C은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의 열려진 문틈 사이로 총구를 겨누고 있어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제압하는 것이 조금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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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늦은 시각으로 인적이 드문 상황이어서 제3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은 이미 H의 신병확보를 마친 피고 D와 합세하
여 가스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완력만으로도 원고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고 원고가 타고 있던 렉스턴 차량의
차량번호 등도 확보된 상황이어서 원고가 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하더라도 도로교통
에 별다른 위해를 끼치지 않고도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원고를 충분히 추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C으로서는 자기 또는 피고 D의 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
가스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
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면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를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가스총의 성능 등을 제대로 파
악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으며 상대
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부위를 조준하여 신중하게 사격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
수함으로써 그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C은 이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총에
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서 원고의 상체
만이 드러나 있고 피고 D와의 몸싸움으로 원고의 상체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한 조준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급하게 가스총을 발사함으로써 탄환의 고무마개를 원고의 왼쪽 눈에 명중시켜 원
고를 실명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의 가스총 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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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가스발사총 사용한계를 벗어난 과잉진
압으로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C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및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피고 D는 단지 원고가 불심검문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가스총
을 발사하였는바, 당시는 가스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장 위해가 적은 방법으로 가스총을 발사할
수 있었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과잉진압을
함으로써 원고가 왼쪽 눈의 실명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
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
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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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의 적법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 D가 G 소유의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쪽 발판에 올라선 채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
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렉스턴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한 점, 공포탄을 제외하고 피고 C
이 발사한 가스발사총 4발의 탄환 중 3발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명중하였는바, 피고 C
은 가스발사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발생할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
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D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경
찰장비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경찰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왼쪽 눈 실명의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
고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원고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C의 위 가스총 발사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피고 C의 정당한 불심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G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고 D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 사건 사고
를 유발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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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
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4,552,21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2. 28.
사고당시의 연령 : 45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4.33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7.부터
구속 및 수감되기 전날인 2011. 2. 21.까지는 월 1,593,130원(=72,415원×22일), 출소한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는 월 1,776,104원(=80,732원×22일), 2013. 1.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791,746원(=81,443원×22일)(원고는 구속 및 수감되어 있던 2011. 2.
22.경부터 출소하기 전날인 2012. 9. 2.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구하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및 수감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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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5. 2. 27.까지(원고는 가동기간을 63세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통상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기간과 동일하게 가동기간을 60세로 인정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 좌안의 영구적 시력장애(실명)
(2) 노동능력상실률 : 24%[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안실명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에 의하여 전신기능 중 24%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업계수 3으로 계산하여 약 32%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애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
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
에 차이가 있어 이를 혼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체감정결과는 맥브라이드표가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에 따라 한쪽 눈 상실의 경우 24%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다음 여기에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
리 원고가 32%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령, 신체
기능장애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좌안실명상태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평가함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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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
단가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2
적용호프

기간
일실수입
1 2011-2-17 2011-2-21 72,415 22 1,593,130 24% 1 0.9958 0 0.0000 1 0.9958 380,745
2 2012-9-3 2012-12-31 80,732 22 1,776,104 24% 22 21.0074 1 0.9958 21 20.0116 8,530,243
3 2013-1-1 2025-2-27 81,443 22 1,791,746 24% 168 127.1451 22 21.0074 146 106.1377 45,641,231
일실수입 합계(원) 54,552,2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전부,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3,191,538원
[인정근거]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가) 비용 : 2차례의 반흔 성형술 및 내시경적 전두부 거상술을 이용한 눈썹위치교
정술 14,300,00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12,854,270원(=14,300,000원×0.8989)(원고가 현재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치료비 손해는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인 2013. 5. 24.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
3) 합계 : 16,045,808원(=3,191,538원 + 12,854,270원)
다. 보조구(의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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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 의안을 최초로 착용한 2011. 4.경으로부터 의안의 수명 5년이 지난 2016.
4.경 이후로 여명종료일까지 5년 간격으로 600,000원씩 총 6회 지출(최초의 의안비용
은 기왕치료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2) 계산 : 2,019,420원[=600,000원×(0.7947 + 0.6630 + 0.5687 + 0.4979 + 0.4428 +
0.3986),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43,570,468원[=(일실수입 54,552,219원 + 치료비 16,045,808원 + 보조구
대금 2,019,420원) × 0.6,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
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8,570,468원(=재산상 손해액 43,570,468원 + 위
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3.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14 -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조승우
판사 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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