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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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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01 10:20:41

본문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48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665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한정희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
해배상금 지급채무 중 다음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19,475,031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4.부터 2013.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반소 :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0,187,019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0. 11. 4. 14:35경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 1차로에서 아들인 원고
A 소유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1
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아산로 2차로를 진행
하던 중 사고 현장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
던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1차 사고 후 약 3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부 근위 및 간부 척골 분쇄상 골절(개
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차 사고 후 차에서 내려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고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
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는 비록
선행차량의 급정차가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큰 원인이 된 점, 1차 사고 후 원고는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
해자와 함께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신호를 하며 후행차량을 유도하였다고 하나 좌
로 굽은 사고 지점 도로의 특성 등에 비추어 후행 차량 입장에서 사고 회피를 위한 충
분한 거리를 두었는지 의문이고,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아닐지라도 차량
을 1차로에 그대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1차 사고 후 나름대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는 오
토바이가 주행하지 못하는 2차로 및 1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16. 4. 22.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피고는 원고
의 실제소득이 위 일용노임보다 적은 이상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⑶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추가로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
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4%로 적용함).
나.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향후 치료비는 치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중간이
자 공제함).
마. 오토바이 수리비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비는 140
만 원, 가액은 1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액인 13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
다.
바. 과실상계 : 70%(2의 다항 참조)
마.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⑵ 인정금액 : 900만 원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9,475,031원(재산상 손해 10,475,031원 + 위자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0.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
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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