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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2차로에 내려준 버스기사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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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27 0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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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 내린 버스 승객이 3차로에서 운행하던 택시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그 승객을 내려준 버스기사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금호고속 주식회사가 1심 패소판결이 부당하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2월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내린 박모(여)씨는 운행하던 택시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버스가 정류장과 가까운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박씨를 내려주는 바람에 당한 사고였다.


이에 전국택시조합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가 택시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의 공동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조합이 지급한 합의금 일부를 버스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는 "사고 당시 3차로에 가해 택시를 포함해 여러 대의 택시가 정차해 있어 부득이하게 2차로에 승객을 내려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택시측에 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지정된 위치와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중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택시조합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