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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뒤 늦게 진입,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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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8-23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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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 늦게 진입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보행자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손모(79)씨와 손씨의 가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손씨에게 1600만원, 그의 부인에게 4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피고측에 명령했다.

손씨는 2011년 11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바람에 도로 중간지점에 서 있다 이모씨가 모는 차에 치여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손씨와 그의 가족들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75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교통사고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