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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유턴 교통사고책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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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9-23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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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원이 불법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한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 명령했다.

한씨는 2005년 1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옥동 부근 도로를 운행하다 불법 유턴하던 박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무릎, 머리,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한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도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한 한씨에게도 일정부분 사고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원고가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의 사고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원인은 전적으로 가해 차량에 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