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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증가소득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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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9-30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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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대법원 98다61807호 손해배상(자)  1999. 4. 9. 판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공1998상, 95)


◆ 직임보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 소득에 의하여 그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해배상(자) (1994.2.8. 제1부 판결 93다49024)





◆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0.07.24.선고 89다카14639판결] 


◆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적극)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6225판결] 


◆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적극)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27464판결] 


◆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자 정규사원으로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적극)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4.04.26.선고 93다51294판결]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 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1994.05.24.선고 94다2732판결]


◆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 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1539판결]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 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02.23.선고 95다29383판결] 


◆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02.13.선고 96다52236판결] 


◆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08.24.선고 99다27293판결]


(임금 인상/호봉 승급/진급) 에 대한 해설  


1. 임금 인상 부분 


가.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종결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고 하며 이를 다른 말로 "결심"이라고도 합니다.)까지 이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나. 이는 정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사고 후 법령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 예컨대 


①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고 이후 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경우 그러한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하며 


③ 한원건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그 회사 직원 전체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호봉 승급 


가. 호봉 승급에 대하여는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은 이를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1989. 12. 26.에 선고된 대법원 88다카 6761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의 호봉승급을 인정한 이래 폭넓게 호봉승급을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지만 


다. 이는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기업체 (주로 상장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진급 


가. 호봉승급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사고 이후 승급되는 호봉을 감안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만 


나. 진급의 경우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과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모든 사람이 100% 진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 줍니다. 


라. 이러한 문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데 


① 공군사관학교 수료 당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고 동기생들이 임시 대위로 진급하였다가 변론종결 이전에 정규대위로 진급된 경우 중위에서 대위 진급을 인정한 예가 있고 

(대법원 87. 6. 23. 선고 84다카 1388 판결) 


사고 당시 소령 진급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육사 출신 소령 전원이 중령으로 진급된다는 참모총장 및 육군대학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대위에서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진급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87. 12. 10. 선고 87나 1954 판결) 등이 있었지만 


② 현재에는 육사나 공사 출신들도 영관 장교 때부터 진급에 누락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소령이나 중령까지 당연히 진급될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대위 정도까지는 인정받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ROTC출신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100% 진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졸 학력 경력 3년 가량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별승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승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급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0. 7. 24. 선고 89다카 14639 판결:이 판결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 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기초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 



4. 회사가 도산한 경우나 가게가 망한 경우 


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재판 도중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도산이 피해자의 사망때문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에서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연령, 경력, 학력, 기능,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그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찾아 그에 걸맞도록 (대체로 비슷한 직종과 경력의 통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멤버쉽 술집이 재판 진행되던 중간에 변태영업으로 문을 닫은 경우 피해자가 그 술집에서 받던 월급 (호스테스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술집이기에 아가씨가 개인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값에 팁을 포함되고 아가씨들은 술집에서 월급을 받던 형태) 300만원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균수입으로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 직종중(소)분류 51. 대인 서비스 근로자 전경력 통계소득인 99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