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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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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2-11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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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사고 차량에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에게도 과실비율을 부과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한카드 할부금융 서류모집 위탁인인 김모(39)씨는 2009년 11월 신한카드 직원인 정모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길에 올랐다.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정씨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에 부딪혔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다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와 김씨가 크게 다쳤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운전자 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 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씨는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 차량의 과실을 30%, 가해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뒤 정씨 차량의 동승자인 김씨도 정씨의 과실에 기여했다며 같은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 "연합회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족이나 같은 곳에 거주하는 관계 등)가 아니라면 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퇴근 목적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했을 뿐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거나 차량 운전자인 정씨와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정씨 과실을 김씨의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