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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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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28 11:56:47

본문

대법원 2012다2868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대법원 "시동 끈 상태… 운전해당 안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2다28684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 상고인

1. 망 E의 소송수계인 F 


2. 망 E의 소송수계인 G 


3. H 


4. I 주식회사 


피고,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5. J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7877 판결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F, G, H, I 주식회사의 각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손해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F, G, H, I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또는 피고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한쪽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각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 서면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 F, G, H,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지만,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형사위로금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H이 2009. 2. 6.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위로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4,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F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H이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I과 피고 J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 I, J의 약관과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각 정의규정을 언급하고, 그 각 정의규정에서의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 H이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연 것은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보험자인 피고 I은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J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이나 약관상 운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호프만 수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 10. 17.생인 망인이 2009. 1. 15.에 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원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99,724,196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원심은 망인이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총기간을 469개월로 보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위 469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9.6415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사고시부터 가동 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을 넘는 259.6415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망인이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지연이자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위 시점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9. 5. 1.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임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2009.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09. 4. 14.경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된다는 이유로,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F, G, H, I의 각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손해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F, G, H, I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7877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1나787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망 E의 소송수계인 F 


2. 망 E의 소송수계인 G 


3. H 


피고, 피항소인

4. I 주식회사 


피고,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5. J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313 판결


변론종결

2012. 1. 6.


판결선고

2012. 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H, I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68,238,473원, 원고 C, D에게 각 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G은 각 피고 H, I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원고 A, B에게 각 134,119,236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 G, H,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 F, G, H,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G, H, I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감축하였다(다만 원고 C, D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다).


가. 피고 H, 피고 I 주식회사, 피고 J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7,684,254원, 원고 B에게 397,684,254원, 원고 C에게 1,000만원, 원고 D에게 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F, G은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항 기재 금액 중 원고 A에게 각 198,842,127원, 원고 B에게 각 198,842,127원, 원고 C에게 각 500만원, 원고 D에게 각 25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H, F, G, J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 H, F, G, J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H은 2009. 1. 15. 12:30경 조카인 E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목포시 L식당 앞 맞은 편 도로를 신안꿈동산아파트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후 차량키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끄고나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가해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M 운전의 N 오토바이 앞부분이 위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에 충격하게하여 위 M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M은 상해를 입고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 1. 17. 02:40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 D은 M의 부모, 원고 C은 M의 오빠, 원고 D은 M의 조모이다.


3) 한편, E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0. 5. 29.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피고 F, G은 망 E의 부모이고, 피고 H은 E의 숙부이다.


4) 또한,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E와 대인배상Ⅱ 한도액은 무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1인한정특약 등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기명피보험자 E는 2008. 9. 15.부터 2009. 9. 15.까지 P를 1인으로 지정하였다.


5)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 한다)는 피고 H과 사이에 H 소유의 자동차인 Q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으로 자동가입)을 포함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의 3, 4, 을가 2호증의 1, 2, 을다 1, 2호증, 을라 1, 3호증, 을라 4호증의 1 내지 5, 을라 5호증의 1, 2, 을라 9호증의 7, 1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 및 E의 책임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차량의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위 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E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M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I, J의 책임발생 여부


1) 약관의 규정


가) 피고 I, J가 각 E, H과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다 3, 7호증, 을라 2호증의 각 기재의 취지


2) 쟁점


위 약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H이 `운전 중(내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기명피보험자 R와 지정피보험자 P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되어, 피고 I이 면책되는 반면, 피고 J는 "피보험자(피고 H)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여 M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운전 중(내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I은 면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유자 책임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여 M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반대로 피고 J는 "피보험자(피고 H)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게 된다.


결국, 피고 I과 J 중 누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피고 H이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3)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조종)의 개념에 관한 피고 I, J의 정의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이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동일하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및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문을 열고 자동차에 탑승하는 행위나, 자동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여는 행위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H이 위와 같이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연 것은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I은 M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J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6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으로서도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람이 내리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M의 이러한 잘못 또한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80%로 제한한다[피고 F, G, H, 피고 I은 당시 M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실비율 산정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1심 법원의 2009. 11. 10.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의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시 M은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599,724,196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다(원 미만,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일실수입 합계 × 5% ÷ 12월을 하여도 퇴직할 때의 월 소득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호프만수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인적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S생


2) 직업


가) 갑 5호증의 기재, 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전남교육청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M은 200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1, 2차시험에 합격하고, 2009. 1. 9.부터 2009. 1. 11.까지 3차시험을 보고나서 2009. 1. 1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09. 1. 30.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사실, 위 시험의 2차시험 합격자는 623명, 최종 합격자는 468명인데, M의 최종등수는 310 등인 사실, 2010. 5. 18. 현재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종합격자는 전원이 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었고, 위 최종등수를 근거로 한 M의 임용예정일은 2009. 4. 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09. 4. 14.경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되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3항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09. 5. 1.부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한다.


3) 가동기간


2009. 5. 1.부터 예정 정년퇴직일인 2048. 2. 29.까지


4) 소득


망인의 일실수입은 2009. 4. 14.부터 정년이 되는 2048. 2. 29.까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호봉승급 및 봉급


제1심 법원의 2010. 9. 7.자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9. 4. 14. 초등학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으로, 초임호봉은 9호봉이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므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 [별표 11],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5], 제13조 제1항}, 위 [별표 11]에 따른 망인의 봉급액은 별지 호봉승급계산표의 기본급 기재와 같다[다만 2010. 12. 31.까지는 구 공무원 보수규정(2011. 10.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고, 2011. 1.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나) 계산의 편의상 각종 수당은 매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액을 계산하고, 교직수당 가산금은 2041. 5. 1.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가계지원비, 교통비는 2010. 12. 31.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그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5%에서 50% 해당액을 각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한다.


[별표2]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0,000원을 매월 지급한댜.


망인이 받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정근수당 2회분 및 정근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라)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이 교감 등은 25호봉으로, 30호봉 이상은 23호봉으로,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는 21호봉으로, 19호봉 이하는 18호봉으로 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바, 이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단 기준호봉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정년퇴직시까지 18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방학을 고려하여 매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을 수 있는 달을 총 9개월로 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액을 계산한다.


먼저, 2009. 5. 1.부터 2010. 12. 31.까지는 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라 1,662,800원을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하고,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22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준호봉 봉급액의 70%의 226분의 1의 150%로 계산할 경우, 77,253원(= 1,662,800원 × 70% × 150% × 10시간 ÷ 226)이 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77,250원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57,937원(=77,250원 × 9개월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2011. 1. 1.부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2,134,000원을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하고,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법률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준호봉 봉급액의 59%의 226분의 1의 150%로 계산하면, 83,565원(= 2,134,000원 × 59% × 150% × 10시간 ÷ 226)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62,673원(=83,565원 × 9개월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망인이 받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시간외(정액분)'란 기재와 같다.


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2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로 매월 130,000원씩 지급되고, 2010. 12. 31.까지는 교통보조비로 매월 130,000원씩 지급되는바, 망인이 수령할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별지 호봉승급표 `급식비 교통비'란과 기재와 같다.


바) 가계지원비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4에 의하면, 2010. 12. 31.까지는 매월 월봉급액의 16.7%가 가계지원비로 지급되는바, 망인이 수령할 가계지원비액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가계지원비'란 기재와 같다.


사)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1]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원 중 교사에게는 보전수당으로 5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 23,000원, 5년 이상에 대하여는 월 8,000원 및 보전수당 가산금으로 47,000원을 지급되는바, 망인이 수령할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액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보전수당 및 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아)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 가산금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별표 11]에 의하면, 매월 교직수당으로 금 250,000원 및 교육경력 30년 이상 및 55세 이상의 교원에게 교직수당 가산금(담임수당 제외)으로 50,000원이 지급되는바, 망인이 수령할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 가산금액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교직수당 및 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자) 성과상여금, 담임수당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것인데다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개인 및 학교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교직수당 가산금 중 담임수당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성과상여금과 담임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차) 공무원 연금 기여금의 공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총 33년간 2009. 12. 31.까지는 기준소득월액[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하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3항), 망인의 경우에는 총 소득의 급식비 중 10만원과 보전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8.5%를, 그 이후는 기준소득월액의 7%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공제액은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기여금공제'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바, 망인의 예상퇴직일은 2048. 2. 29.이고,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은 5,374,299원(= 5,482,299원 -100,000원 - 8,000원)이므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69,458,882원[= {(5,374,299원 × 33년 × 975 ÷ 1,000) + (5,374,299원 × 28년 × 33년 × 65 ÷ 10,000)} × 0.3385]이 된다.


2)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1만분의 3,9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퇴직수당을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23,413,106원(= 5,374,299원 × 33년 × 3,900 ÷ 10,000 × 0.3385)이 된다.


다. 장례비


원고 A, B : 각 150만원


라. 책임의 제한 : 80%(위 1의 라항 참조)


1)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554,076,947원 [= (599,724,196원 + 69,458,882원 + 23,413,106원) × 80%]


2) 과실상계 후 장례비 : 각 120만원 (= 150만원 × 80%)


마. 공제


1) 을다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에게 책임보험금 합계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액에서 위 1억원을 공제한다.


[계산] 454,076,947원(= 554,076,947원 - 1억원)


2)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아닌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바, 갑 6호증의 5, 15,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이 2009. 2. 6.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형사위로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500만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F, G,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5,000만원


나) 원고 A : 1,500만원


다) 원고 B : 1,500만원


라) 원고 C : 500만원


마) 원고 D : 500만원


바. 상속관계


1) 원고측 상속 : M의 손해 504,076,947원(일실수입 등 454,076,947원 + 위자료 5,000만원)을 그 부모인 원고 A, B가 각 2분의 1인 252,038,473원씩 상속


2) 피고측 상속 : E의 채무를 그 부모인 피고 F, G 각 2분의 1씩 상속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H, I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68,238,473원(상속 252,038,473원 + 위자료 1,500만원 + 장례비 120만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인 2012.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G은 각 피고 H, I과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34,119,236원(= 268,238,473원 ÷ 2), 원고 C, D에게 각 250만원(= 500만원 ÷ 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