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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보험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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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28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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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

수원지법 "부상 수술 후 채혈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어긋"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 사안의 개요


- 乙은 보험사업자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乙은 2010. 10. 17. 14:45경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乙이 눈에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 직후 乙은 A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7:03경 B 병원으로 후송되어 눈 부위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23:05경 B 병원에서 치료비 계산을 마치고 나왔으며, 2010. 10. 18. 00:20경 C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C 병원에서 乙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132%로 계산됨.


- 甲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乙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고, 눈 부위 수술을 마치고 화가 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甲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


- 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졸음운전한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됨. 검사가 乙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혈액검사에 따른 음주측정치는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乙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乙의 주장대로 乙이 사고 후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사고 직후 후송된 A 병원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상당량의 음주를 한 다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의 확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는 乙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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