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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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1-14 14:42: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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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52157 이행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변호사(소송구조) 박광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호진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3. 12.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
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차량가액과 부품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리 자체는 가능하고 그 수리
비가 31,658,000원 정도인 사실, 현재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
나 대략 피해차량의 사고 전 시세는 최저 16,000,000원에서 최대 25,3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이 수리비를 현저
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차량은 2004년에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매우 희소한 차종인 점, ②
피해차량과 같은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시중에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원
고가 2012. 9.경 피해차량을 구입한 후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점, ⑤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
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는 위에서 본 피해차량의 수
리비 31,658,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5,680,000원이 된다.
나. 대차비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2013. 10. 24.까지
주식회사 E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월 4,500,000원의
렌트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6개월간의 대차비용 손해 합계
27,000,000원(= 4,500,000원 × 6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의 대차비용 상당액 지급의무는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내의 대차비용
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
사인 F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E와 자동차 렌트비를 월 4,500,000원으
로 정하여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와 수리내용에 비추
어 이를 수리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부품조달기간을 제외하고 21일인 점, ③ 피
해차량은 국내에서도 희소한 수입차량으로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함에 있어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해차량의 특성과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 부속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조
달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
고 발생 후 양산시 웅상읍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현대하이카 프라자에 직접 피해차
량을 입고하였으나 위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자 2013. 3. 11.경 다시 자동
차정비업체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웅상점에 직접 피해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측 보험회사 사이에 차량 수리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차량
의 수리를 거부한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
어 피해차량의 수리가 지연된데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묻기는 곤란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E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보다
증가하게 된 사정은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1일 대차료는 150,000원
(= 4,500,000원 ÷ 30일)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부품조달기간을 포함하여 총 40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대차료 6,000,000원(= 1일 150,000원 × 40일)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대차비용 손해로 인정한다.
다. 견인비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으로 24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1,920,000원(= 차
량 수리비 25,680,000원 + 대차비용 6,000,000원 + 견인비용 24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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