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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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1-14 14:40:2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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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는 무죄·신호위반은 유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A 병원 구급차 운전자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0시 10분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여성 환자(74)를 태웠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이씨는 0시 37분 광주 서구 광천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했다.
그 순간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승용차와 부딪혀 투스카니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 환자 이송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지만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는 무죄로 보고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급차라는 특수성이 크게 반영됐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기도를 유지할 정도로 환자상태가 위급했던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드레일이나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할 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이씨가 환자 이송 직후 사고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뺑소니는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호위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는 것을 인식했고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무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 했었고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은 벌금 50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