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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신호 적색 집단 무단횡단자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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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2-09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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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903 판결

야간에 상점가 주변 편도2차로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횡단(좌측→우측)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A를 충격한 사고 : A과실 50%


(주택·상점가 -5%, 집단횡단 -5%, 차량 전방주시의무 위반 -10% 수정요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