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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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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3-28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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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는 아동(9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무단횡단이 빈번한 등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적어도 무단횡단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 서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3일 오후 4시경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해 부산의 한 도로를 시속 약 32.7km로 진행했다. 그곳은 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그런데 A씨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9세)를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양측 보도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도로에는 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A씨가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지나다녔던 곳이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좌측 도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와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평결 결과 배심원 7명 중에서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양형은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3월 13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CCTV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속도는 평균 시속 약 32.7km로 보이고, 적어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했다고 인정된다. 더불어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진행 속도가 사고 직전에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보다 더 빠른 것으로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 초등학교 등이 존재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고가 하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초등학생 등 보행자들이 도로교통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행자 특히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가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행방향 반대쪽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의 키가 그 차량들의 높이 보다 작아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행방향 반대쪽에 대한 시야가 차단이 된 상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진행방향 반대쪽의 보행자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여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진행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로써 피해자의 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잘못과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 잘못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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