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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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4-07 16:52: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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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1심(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7380)
①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위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중 다시 위 흰색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진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는 위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위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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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7380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1심.pdf (75.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6:52:23